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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취생 필독! -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과 조건 총정리
자취하면서 매달 월세 때문에 고민이라면, 꼭 확인해봐야 할 장학금이 있습니다. 바로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인데요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, 방법,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끝까지 읽고, 꼭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
✅ 주거안정장학금이란?
- 지원주체: 한국장학재단
- 대상: 외부에서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
- 지원금액: 월 최대 20만원
- 지급방식: 등록금 외 별도로, 본인 계좌입금
- 신청시기: 2025.5.23 9:00 ~ 6.23 18:00
‼️ 신청 대상 요약표
구분 | 자격 요건 |
---|---|
학적 | 국내 대학 재학생 (신입, 재학생, 편입생 포함) |
소득기준 |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
거주형태 | 자취, 고시원, 하숙 등 외부 거주 |
성적기준 |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& C학점 이상 (70점 이상) |
제외대상 | 기숙사 거주자, 부모 동거 학생 |
📝 신청 방법 안내
단계 | 내용 |
---|---|
1단계 |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(www.kosaf.go.kr) |
2단계 | 로그인 후 ‘장학금’ 메뉴 선택 |
3단계 | ‘주거안정장학금’ 선택 및 신청서 작성 |
4단계 | 주거지 증빙서류 업로드 (임대차 계약서 등) |
5단계 |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지급 대기 |
👉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!
💡 장학금 수령 방식 및 유의사항
- 지급 시기: 매월 말일 전후
- 지급 방식: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
- 주의할 점:
- 학적변동(자퇴, 휴학 등) 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.
-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: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,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.
- 신청자 본인이 기초·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,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: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, 재학생)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.
- 유사사업(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,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) 중복수혜 불가.
- 이중학적자(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)인 경우,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.
-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.
🎁 추가 꿀팁! 꼭 함께 알아두세요.
- 국가장학금, 다자녀 장학금, 성적 우수장학금 등 중복 수혜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볼 것.
- 장학금 신청은 선착순이 아닌 심사제이지만, 기간 내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.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👉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
마감일에는 신청인원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힘들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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